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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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소재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자 자체교육 안내
작성자 : 평생교육 작성일 : 2020-01-07 PM 02:56:24 조회수 : 294
전라남도 광양시 소재 긴급지원 대상자에 대한 신고의무자 교육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목적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위기사유에 따라 생계·주거·의료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계층으로의 추락을 방지
(ex. 송파 세모녀 사건 재발 방지)
 
2. 교육할 내용
① 긴급지원 대상자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제3항
제7조(지원요청 및 신고) 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진료ㆍ상담 등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고, 긴급지원대상자가 신속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12. 11.>
1~5. (생략)
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학원의 운영자ㆍ강사ㆍ직원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교습소의 교습자ㆍ직원
7~9. (생략)
10.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격취득 또는 보수교육 과정에 긴급지원사업의 신고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여야 하며, 긴급복지 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ㆍ시설 등의 장은 소속 긴급복지 신고의무자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2. 11.>
② 긴급지원 대상자 발견 시 신고 방법
③ 긴급지원 대상자 보호 절차
* 긴급복지지원 제도 및 주요 내용 포함
 
3. 교육시간
○ 매년 1시간 이상 실시
 
4. 교육방법
○ 긴급복지신고의무자가 소속된 기관·시설의 장은 교육자료 통한 자체교육 실시
○ 사이버교육도 가능함(보건복지인력개발원, 2020년부터 이수 가능)
* PPT 형태 교육자료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정보->연구‧조사‧발간자료 메뉴에서 검색창에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자 교육자료(PPT)’로 입력함) 게시물 이용
※ 교육방법에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59)로 문의
 
5. 행정사항
○ 대상: 학원, 교습소, 전남광양교육지원청 소관 평생교육시설
○ 제공된 교육자료를 이용한 자체 교육 실시
○ 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팀으로 교육결과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식 및 일정은 추후 공문으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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