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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고시(성황ㆍ도이지구 유치원 예정지)
작성자 : 정기숙
작성일 : 2022-12-22 AM 10:00:30
조회수 : 65
교육환경보호구역해제고시문(성황도이지구유치원예정지).pdf (55 kb)
광양성황도이지구유치원예정지_교육환경보호구역해제도면.pdf (1906 kb)
광양성황도이지구유치원예정지_교육환경보호구역_지번일람표.pdf (305 kb)

광양성황도이지구유치원예정지_교육환경보호구역해제도면.pdf (1906 kb)

광양성황도이지구유치원예정지_교육환경보호구역_지번일람표.pdf (305 kb)

교육환경보호구역을 다음과 같이 해제 고시합니다.
1. 해제 대상교: 성황ㆍ도이지구 유치원 예정지(광양시 성황동 370-8 일원)
2. 해제고시일자: 2022. 12. 22.(목)
3. 해제 사유: 복합교육연구시설 계획에 따른 유치원 폐지
4. 해제 고시내용: 교육환경보호구역 해제 위치 및 면적, 보호구역도, 지번일람표
붙임 교육환경보호구역 헤제 고시문, 도면, 지번일람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