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습소설립·운영신고
> 참여민원 > 학원교습소개인과외 > 신고절차 > 교습소설립·운영신고
교습소 설립 · 운영신고(처리기간 8일)
관련근거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6조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
- 학원의설립ㆍ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6조
구비서류
- 교습소설립신청서 1부
- 교습소의 위치도 1부
- 교습자의 자격【최종학력증명서와 자격증 등】을 증명하는 서류 1
- 교습자의 주민등록증사본 1부. 다만, 신분증 등에 의하여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신분증 등의 제시로 갈음함
(주민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때에는 확인 사항을 신고서류 여백에 기재할 것) - 교습소의 건축물대장 등본 1부
- 교습소의 시설평면도 1부
- 교습장소로 사용할 시설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교습자의 증명사진(3×4cm) 2매
-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1부
심사기준
- 교습자 자격 적합여부 및 교습자 결격사유 유무
- 건축물용도 적합여부
- 교육환경 유해여부
- 교습소 명칭 적정여부(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면허세 납부(지방세법 제165조)
면허종별 | 종별내용 | 기타시 | 군 |
---|---|---|---|
5종12호 | 학원. 다만, 제1종 내지 제4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과 교습신고 | 7,500 | 4,500 |
이의 신청
- 교육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제기(민원인) ->재결(전라남도교육학예에관한행정심판위원회) 다만, 민원인이 행정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
-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제기(민원인)->재판(관할지방법원)->항소(관할고등법원) ->상고(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