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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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1항 -
특수교육대상자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진단ㆍ평가된 사람을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1. 시각장애
  • 2. 청각장애
  • 3. 지적장애
  • 4. 지체장애
  • 5. 정서·행동장애
  • 6. 자폐성장애(이와 관련된 장애)
  • 7. 의사소통장애
  • 8. 학습장애
  • 9. 건강장애
  • 10. 발달지체
  • 11.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제 16조 1항에 따른 진단ㆍ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고등학교 과정은 교육감이 시ㆍ도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중학교 과정 이하의 각급학교는 교육장이 시ㆍ군ㆍ구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이를 결정하게 됩니다.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15조 -
총게시물 : 11 / 1 Page
특수교육정보 > 공지사항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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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유아건강검진문진표및결과통보서.hwp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선정·배치 검사 의뢰전 학교급별 선별 검사지(영아·유·초·중·고) 오지선 19.03.08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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