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 화면 크게
  • 화면 작게
  • 인쇄하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새창열림
  • 트위터로 공유하기

의의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학부모, 교원, 지역인사가 참여함으로써 학교의사결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지역실정과 학교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

성격

실질적 의미
  • 1. 단위학교차원의 교육자치기구 : :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인사 등이 참여하여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단위학교 차원의 교육자치기구이다.
  • 2. 학교 내외의 구성원이 함께 하는 학교 공동체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의 구성 주체이며 교사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등이 학교운영의 중요한 의사 결정에 함께 참여하는 학교공동체이다.
  • 3. 개성있고 다양한 교육을 꽃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 : 학학교운영위원회 제도는 개별 학교의 실정과 특색에 맞게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을 실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이다.
법규적 의미
  • 법정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법률, 시행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구이다.
  • 독립된 위원회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장(집행기관)과는 독립된 기구이다.
  • 심의·자문기구 :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에 대해 국·공립학교는 심의, 사립학교는 심의·자문하는 기구이다.(※학교발전기금에 대하여는 국·공립 및 사립학교에서도 심의·의결하도록 하고 있음)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 학교운영위원회의 연혁 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995. 5.31 교육개혁 방안 중 하나의 과제로 발표
1995. 8. 4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법적 근거 마련
1995. 2학기 학교운영위원회 시범학교 : 355개교 운영(초177교, 중117교, 고61교)
1996.2.22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
· 시 지역은 1996년 4월 30일까지, 읍·면직역은 1998년 4월 30일까지 국·공립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를 설치
1997.12.13 「초·중등교육법」을 제정하여 법적 설치근거 변경
· 국·공립의 모든 학교에 설치의무화, 사학은 설치 자율(\'98. 3. 1. 시행)
1998. 2.24 「초·중등교육법시행령」에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세부사항 규정
1999. 8.31 초·중등교육법 개정(2000. 3. 1 시행)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의무화(국·공립은 심의기구, 사립은 필수적 자문기구)
2000. 2.28 초·중등교육법시행령 개정(2000. 3. 1 시행)
· 학생수 기준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정수 3단계 구분
(200명 미만 : 5∼8명, 200명이상 1천명 미만 : 9∼12명, 1천명 이상 : 13∼15명)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관한 사항 등
2002. 8.26 초·중등교육법 개정
· 학교운영위원의 결격사유를 정함(제31조의2 신설)
2005.12.29 초·중등교육법 개정
· 사립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도 학교법인의 요청 여부와 상관없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치도록 함 (제32조 제2항)
2011.3.18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 100명 미만 소규모 학교 운영위원회의 구성 비율,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제안 방법,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조례로 위임
· 안건의 사전통지 의무화
· 운영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학교홈페이지를 통한 공개
· 해당학교의 이권에 개입한 운영위원의 자격 상실 규정 마련
2015.9.15 「초·중등교육법시행령」개정
· 학교 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의 선출방식을 개선하여 학부모위원 선출에 더 많은 학부모의 의견이 수렴 될 수 있도록 함
· 학교운영위원의 제척에 관한 사항(제31조의2 신설)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령 구조
  • 초·중등교육법(제31조~제34조의 2)
    • 국·공립 및 사립의 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근거 등 마련
    • 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학교발전기금 조성 근거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58조~제64조)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출방법, 회의 소집, 회의록, 의견 수렴, 위원 제척, 심의결과 시행, 소위원회 설치, 시정명령 근거, 학교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 등
  • 사립학교법(제14조, 제21조)
    • -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추천 등
  • 사립학교법 시행령(제7조의 2)
    • 개방이사의 추천·선임 등
  •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련 조례 및 사립학교 정관
    • 학교운영위원회의 선출·임기·자격·의무, 심의·자문 사항 등
  • 각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 위원의 수, 자생조직과의 관계, 소위원회 운영 방법 및 절차, 기타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 및 구성 비율

구성원

학교의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지역위원으로 구성

위원정수 및 구성 비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위원정수
위원정수 : 위원정수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학생수 200명 미만 200명 이상 1천명 미만 1천명 이상
위원수 5 ~ 8명 9 ~ 12명 13 ~ 15명
구성비율
구성비율 : 구성비율 표로 구분별 학부모, 교원, 지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학부모 교원 지역
일반규정 40 ~ 50% 30 ~ 40% 10 ~ 30%
특례규정(산업수요 맞춤형고 및 특성화고) 30 ~ 40% 20 ~ 30% 30 ~ 50%
  • ※ 학교운영위원회 정수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학교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당해 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다.
100명 미만의 소규모 학교 위원 구성 비율(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전라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4)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위원구성비율 :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위원비율 표로 구분, 비율, 비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비율 비고
학부모위원 30% ~ 50%  
교원위원 10% ~ 45%
지역위원 10% ~ 45%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 :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및 역할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 원 장 학교운영위원회의 대표, 의사정리 및 질서유지 책임자
부위원장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소위원회 안건 심사의 전문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위원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등을 할 수 있다.
(학교급식소위원회를 두며 그 밖에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음)
산하단체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 내외의 자생조직(어머니회, 녹색어머니회 등)을 산하단체로 편입할 수 있다.
간사 및 사무
처리 부서
- 간사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소집, 개최, 심의 등과 관련된 운영위원회의 제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들의 위원회 활동을 보조하는 직책으로 각 시·도조례 및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에 근거를 두고있다.
- 각급 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독립 부서를 설치하거나 기존 부서에 사무처리를 맡기고 있는데 대부분 이 사무처리 부서의 대표자가 간사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우리 도교육청은 학교의 장이 추천하는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황

(2015. 4. 1.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황 : 학교운영위원회의 구성 현황 표로 구분, 설립별, 학교수, 구성인원(학부모, 교원, 지역, 계)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설립별 학교수 구성인원
학부모 교원 지역
국·공립 417 1,715 1,275 555 3,545
사립 3 16 12 6 34
소계 420 1,731 1,287 561 3,579
공립 203 856 640 279 1,775
사립 33 137 103 50 290
소계 236 993 743 329 2,065
공립 99 445 327 240 1,012
사립 46 225 170 106 501
소계 145 670 497 346 1,513
공립 3 11 8 4 23
사립 5 16 13 5 34
소계 8 27 21 9 57
합계 국·공립 722 3,027 2,250 1,078 6,355
사립 87 394 298 167 859
809 3,421 2,548 1,245 7,214

학교운영위원회의 자격 및 임기

운영위원의 자격
  •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운영위원의 자격상실(퇴직)
  • 학부모위원
  • 당해 학생이 전학·퇴학·자퇴 및 유예된 경우
  • 선출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주요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
  • 교원위원 : 전보되었을 때
  • 위원이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 지위를 남용하여 해당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음
운영위원의 임기
  • 위원의 임기는 1년
  • 보궐선거에 의해 선출된 경우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 연임은 두 차례에 한하여 연임. 다만 학생수가 50명 이하인 학교는 새로운 위원을 선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연임 가능
  •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부터이다.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의 권한과 의무

권한
1. 학교운영 참여권
  • 운영위원은 자신이 대표하는 학부모, 교원, 지역사회의 다양한 요구를 수렴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하고 건의 할 수 있다.
  • ※ 개인적 지위에서가 아니라 공적지위에 근거하므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중요사안 심의 · 자문권
  • 운영위원들은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정한 학교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자문할 권한이 있다.
3. 보고 요구권
  •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할 때, 학교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심의·자문을 거치지 않고 시행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학교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한다.
의무
1. 회의 참여 의무
  • 학교운영위원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2. 지위남용 금지의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하거나 다른사람을 위해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활동의 대가로 반대급부의 성격을 띤 보수나 수당을 요구할 수 없다.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은 ‘공무수행사인’으로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므로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
3. 학부모 부담 경비의 의무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학교 운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다만, 학부모 위원이 학부모로서 부담하는 경비는 예외로 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