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처리기관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과
전학절차
- 민원인이 할 일
- 거주지가 이전될 경우 이전된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2부를 발급받아 현 재적학교에 제시한후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을 옮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 중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일
- 배정원서에 의해 학교군내 중학교에 배정한 후 해당 중학교에 통지한다.
- 배정통지를 받은 학교장이 하는 일
- 거주지를 확인한 후 전·편입학 허가
- 전·편입학 등록
- 전출교에 전·편입학 서류 송부 요청
- 1학구 1학교의 경우에는 해당학교로 직접 접수함
전학시기
- 1∼2학년 : 수시
- 3학년 : 매년 10월31일까지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 (용도 : 전편입학용)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1부
- 학교생활기록부(전산화출력물) 1부
- 건강기록부 원본
- 지체부자유자는 진단서 1부
- 보호자 인장
- 외국에서 귀국하는 학생은 다음 서류를 추가한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각 1통(전가족분)
- 재학사실증명(외국학교 발행)
- 성적증명서(외국학교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