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법 제16조, 조례시행규칙 제15조
-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학원·교습소·개외과외교습을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동행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공무원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를 지도·점검표 또는 확인서에 기재하고 사본 1부를 관계인에게 전달하여야 함 (현장에서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원단속 요원으로 위촉된 시민단체 요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연락 등의 최소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공무원 등은 학원 및 교습소에 비치된 지도·점검기록부에 방문일시, 점검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함
☞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등 타 부처 소속 공무원도 기록함.
강사자격 기준
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3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 교습자(교습소)의 자격은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함(영 제15조 제1항)
교습비등 반환기준 [별표 4] <개정 2011.10.25.>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 |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반환하지 않음 | ||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
교습 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
비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 제23조,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5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500,000~1,000,000원을 부과함 (조례 제11조와 관련한 “별표4”)
행정처분
학원(법 제17조, 조례 제9조, 조례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21조)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첫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교습소(법 제17조 제2항)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첫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함
-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과외(법 제17조 제3항)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등록말소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폐지
의견제출(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을 받아야 하는 행정처분
- 전라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9조제1호【시정, 경고, 정지, 말소(폐지)】
※ 비고 : 교습소는 위와 유사한 것에 의한다
벌 칙(법 제2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1항 2호 내지 3호)
-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 학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서를 설립·운영한 자
- 학원법 제14조의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버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2항)
- 현직교원으로서 과외교습을 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3항)
- 학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자가 과태료 처분 및 교습중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과외교습을 한 경우
학원비치장부 및 서류
장부 및 서류명 | 보존기간 | 비 고 |
---|---|---|
1. 원칙 | 준영구 | |
2.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 준영구 |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
3. 등록관계 서류철 | 준영구 | |
4. 현금출납부 | 5년 | |
5. 수강료영수증원부 | 5년 | 월별로 구분하여 보관 |
6. 수강생대장 | 3년 | |
7. 직원(강사)명부 | 계속 | |
8.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 | 3년 | |
9. 학원강사게시표 | 계속 |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
10. 수강료게시표 | 준영구 |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
11. 학원 지도·점검기록부 | 계속 |
※ 학원 지도·점검기록부는 법정 비치 서류는 아니나 학원단속실명제의 정부 정책에 따라 비치가 필요한 서류임.
정기보고 및 통보사항
정기 보고
- 학원장(교습소운영자)은 교습과정별 학원현황을 상반기에는 매년 6월 20일 까지 하반기에는 12월 20일까지에 의거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통보사항
- 학원 강사채용 및 해임통보
학원장은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채용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해임할 때에도 해임통보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원수강료 통보
학원장은 수강료를 변경할 때에는 교육장이 제시한 기준 범위내에서 변경하고 그 시행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수강료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