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 화면 크게
  • 화면 작게
  • 인쇄하기
  •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새창열림
  • 트위터로 공유하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의 지도·감독

법 제16조, 조례시행규칙 제15조
  • 교육장은 학원 및 교습소와 개인과외교습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연간 지도·감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 학원·교습소·개외과외교습을 지도· 점검하는 공무원(동행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공무원증)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공무원은 학원 및 교습소에 대한 지도·점검결과를 지도·점검표 또는 확인서에 기재하고 사본 1부를 관계인에게 전달하여야 함 (현장에서 교부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지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학원단속 요원으로 위촉된 시민단체 요원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연락 등의 최소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
  • 지도·점검 공무원 등은 학원 및 교습소에 비치된 지도·점검기록부에 방문일시, 점검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함
    ☞ 세무서, 경찰서, 소방서 등 타 부처 소속 공무원도 기록함.

강사자격 기준

법 제13조, 시행령 제12조제2항 별표 3
  •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이 있는 사람
  •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및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교습과목과 같은 종목의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기본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증 또는 자격증 등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제3호 또는 제4호에 상응한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교습하고자 하는 부문에 2년이상 전임으로 교습한 경력이 있는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전국 규모의 각종 기능경기대회에서 교습하려는 부문에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시ㆍ도무형문화재 보유자를 포함한다) 등 기능 또는 예능 보유자로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
  •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는 외국인으로서 「출입국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해당 체류자격이 있거나 같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해당 교습활동에 관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은 사람
    ※ 교습자(교습소)의 자격은 학원 강사 자격 기준을 준용함(영 제15조 제1항)

교습비등 반환기준 [별표 4] <개정 2011.10.25.>

[별표 4] 교습비등 반환기준(제18조제3항 관련)
수강료 반환사유, 반환금액 안내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제18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교습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日割) 계산한 금액
제18조제2항제3호의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반환하지 않음
교습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교습 시작 전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교습 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과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 1. 총 교습시간은 교습기간 중의 총 교습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교습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 2. 원격교습의 경우 반환금액은 교습내용을 실제 수강한 부분(인터넷으로 수강하거나 학습기기로 저장한 것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법 제23조, 시행령 제18조 및 별표 5

※ 정당한 사유 없이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 500,000~1,000,000원을 부과함 (조례 제11조와 관련한 “별표4”)

행정처분

학원(법 제17조, 조례 제9조, 조례시행규칙 제18조 내지 제21조)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첫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함

  •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 학습자를 모집할 때 과대 또는 거짓 광고를 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어린이통학버스(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보호자를 함께 태우지 아니한 채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해당 어린이통학버스에 탑승(승하차를 포함한다)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원설립·운영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교습소(법 제17조 제2항)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교습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다만 첫번째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교습소의 폐지를 명하여야 함

  •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제1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명칭 표시를 할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교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인과외(법 제17조 제3항)

개인과외교습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과외교습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외교습 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과외교습을 한 경우
  •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학습자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를 한 경우
반드시 『청문』을 실시해야 하는 행정처분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원 등록말소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습소 폐지
의견제출(사전통지 및 의견청취)을 받아야 하는 행정처분
  • 전라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 제9조제1호【시정, 경고, 정지, 말소(폐지)】
    ※ 비고 : 교습소는 위와 유사한 것에 의한다

벌 칙(법 제22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1항 2호 내지 3호)
  •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자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학원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자
  • 학원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교습소를 설립·운영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고 교습서를 설립·운영한 자
  • 학원법 제14조의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버으로 신고하고 과외교습을 한 자
1년 이하의 금고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2항)
  • 현직교원으로서 과외교습을 한 자.
2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22조 제3항)
  • 학원법 제19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간판 기타 표지물의 제거 또는 설치물의 설치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게시문을 허락받지 아니하고 제거하거나 못쓰게 만든 자
  •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자가 과태료 처분 및 교습중지 명령을 받고도 계속 과외교습을 한 경우

학원비치장부 및 서류

학원 및 교습소 과태료 안내
장부 및 서류명 보존기간 비 고
1. 원칙 준영구  
2. 학원 설립·운영 등록증 준영구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3. 등록관계 서류철 준영구  
4. 현금출납부 5년  
5. 수강료영수증원부 5년 월별로 구분하여 보관
6. 수강생대장 3년  
7. 직원(강사)명부 계속  
8. 문서의 접수 및 발송대장 3년  
9. 학원강사게시표 계속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10. 수강료게시표 준영구 쉽게 보일수 있는데 부착
11. 학원 지도·점검기록부 계속  

※ 학원 지도·점검기록부는 법정 비치 서류는 아니나 학원단속실명제의 정부 정책에 따라 비치가 필요한 서류임.

정기보고 및 통보사항

정기 보고
  • 학원장(교습소운영자)은 교습과정별 학원현황을 상반기에는 매년 6월 20일 까지 하반기에는 12월 20일까지에 의거 교육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통보사항
  • 학원 강사채용 및 해임통보
    학원장은 강사를 채용할 때에는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와 이력서, 주민등록등본을 첨부하여 10일 이내에 채용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해임할 때에도 해임통보서를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 학원수강료 통보
    학원장은 수강료를 변경할 때에는 교육장이 제시한 기준 범위내에서 변경하고 그 시행예정일의 10일 전까지 수강료통보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