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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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도 조례)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 10. 학교급식
  •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 14. 위원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도 조례)
  • 15.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조례)
  • 16.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도 조례)
  • 17. 학부모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례)
  • 1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도 조례)
  • 21. 학생대표 회의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제안사항
  • 22.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 ▶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1호에 관한 사항은 자문을 거치며, 제7호 및 8호의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국립·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운영 흐름도

안건의 제안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
  • 학교장 제출시 : 의안제출 공문 (공문서 형식)
  • 위원 발의시 : 안건발의서(찬성위원 서명날인서 첨부)
학부모 등이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 (찬성위원 서명날인서 첨부)

다음단계

안건의 접수
안건접수 : 위원장 결재 > 안건접수대장 등재 > 학교장에 보고

다음단계

회의소집요구 (안건처리)
임시회 소집 요구
  • 학교장 : 공문서 형식을 갖추어 위원장에게 요구
  • 위재적위원 3분의 1이상 : 임시회소집요구서 (서명날인서 첨부)로 위원장에게 요구
학부모 등이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 (찬성위원 서명날인서 첨부)

다음단계

위원장의 집회공고
학공고권자 : 위원장 공고시기 : 회의 개최 7일전 공고내용 : 회의차수, 일시, 장소, 화순, 상정안건, 제안자 등

다음단계

회의 개최
위원출석등록부 서명 (의사정족수 확인) 회의준비사항(유인블) : 의사일정표, 당일 심의안건 제안서, 소위워회 심사보고서 회의준비물품 : 의사봉, 녹음기, 기타 필기도구 등

다음단계

회의 진행

개회식 > 개의선포(위원장) > 보고사항 보고 > 안건상정 > 제안설명 > 질의답변 > 토론 > 표결 및 표결결과 선포 > 산회·폐회 선포

회의개최 후 회의록 작성 (간사)

다음단계

결정된 안건이송
위원장은 심의·자문 결과를 공문서 형식을 갖추어 학교장에게 이송 이송기간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름

다음단계

학교장의 시행
학교장은 심의·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국·공·사립학교) 학교장이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국·공립학교)

다음단계

결과 보고
심의·자문된 안겅에 대한 결과 또는 시행과정을 학교장이 차기 회의 때 보고




회의

가. 회의일수 : 회의일수를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정(사립학교는 정관에서 규정)
나. 정기회 : 소집시기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다. 임시회 : 학교장 또는 일정수 이상의 위원요구로 필요시 수시 소집

회의의 원칙

가. 다수결의 원칙
  • 안건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이와 다르게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나. 일사부재의의 원칙
  •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다. 정족수 원리
  • 정족수는 회의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안건의 가부가 결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의 수를 말한다.
  •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시작하여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위원 수를 말한다.
  • 의결정족수는 안건 결정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말한다.
라.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란 집회에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
  • 한 회기내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를 넘겨서 처리 단,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처리 못한 안건이라도 다음회기로 넘기지 않는다.
마. 회의공개의 원칙(사전 안내, 참관기회제공)
  •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일반 학부모, 교사 등에게 알리고 이들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발언자유의 원칙
  • 발언자는 발언도중에 타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방해받지 않고 그 발언을 완료할 것을 보장 받는다. 발언권의 평등을 위하여 발언 횟수, 시간, 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사. 1일 1차 회의원칙
  • 회의는 1일 1차 회의만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오후 12시 이후까지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수 변경을 하여 다시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회 또는 산회를 선포하였을 경우, 당일에는 다시 회의를 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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