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광양교육지원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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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광양교육참여위원회란

  • 광양교육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학생과 주민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전라남도광양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2019. 12. 26. 개정)

구성(30명 이내)

  • 당연직 위원(2명): 과장(학교지원센터장 포함) 중 교육전문직 과장 1명, 일반직 과장 1명
  • 위촉 위원(28명 이내)
    • 학생 대표
    •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 교직원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 시(군)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 학계․교육계에서 활동하는 사람
    •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 시(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 인사

기능

  • 지역교육의 정책 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 광양교육정책 평가와 개선방향
  • 그 밖에 교육현안
문의 (061)760-3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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