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광양교육참여위원회란
- 광양교육의 주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학생과 주민 및 지역사회의 참여를 바탕으로 내실있는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제도
「전라남도광양교육참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2019. 12. 26. 개정)
구성(30명 이내)
- 당연직 위원(2명): 과장(학교지원센터장 포함) 중 교육전문직 과장 1명, 일반직 과장 1명
- 위촉 위원(28명 이내)
- 학생 대표
- 학부모 및 학부모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 교직원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 시(군)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 학계․교육계에서 활동하는 사람
-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 시(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학식과 덕망을 갖춘 지역 인사
기능
- 지역교육의 정책 수립 방향에 관한 사항
- 광양교육정책 평가와 개선방향
- 그 밖에 교육현안
문의 (061)760-3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