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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전입학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6조, 제73조

처리기관

지역교육청 교육지원과

전학절차

민원인이 할 일
  • 거주지가 이전될 경우 이전된 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 2부를 발급받아 현 재적학교에 제시한후 전학용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을 옮긴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역교육청에 중학교 전학(편입학) 배정원서를 접수하여야 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 하는 일

배정원서에 의해 학교군내 중학교에 배정한 후 해당 중학교에 통지한다.

배정통지를 받은 학교장이 하는 일
  • 거주지를 확인한 후 전·편입학 허가
  • 전·편입학 등록
  • 전출교에 전·편입학 서류 송부 요청
  • 1학구 1학교의 경우에는 해당학교로 직접 접수함

전학시기

  • 1∼2학년 : 수시
  • 3학년 : 매년 10월31일까지

구비서류

  • 재학증명서(용도: 전편입학용, 현재 재적학교발행) 1부.
  • 교과서 반납확인증(현재 재적학교발행) 1부.
  • 주민등록등본(전가족등재) 1부.
  • 중학교 전학(편입학, 재취학) 배정원서(전라남도 재·전·편입학 업무지침 p.64/중_서식2) 1부.
  • ※외국에서 귀국하는 학생은 다음 서류를 추가한다. 단 영문 및 기타 외국어로 된 일체의 서류는 반드시 한글로 번역하여 공증받아서 함께 제출한다.
  •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 사본 각 1통(전가족분)
  • 재학사실증명(외국학교발행) 1부.
  • 성적증명서(외국학교발행) 1부.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4/24 1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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