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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위반사항및벌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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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의1] 위반사항벌점표(제20조 관련)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위반 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시설 시설·설비 및 교구 무단 변경 등록시설·설비 규모 변경 15 30 45
단위시설기준 면적 미달 20 30 40
교구 및 기타 변경 미 통보 5 10 15
위치무단 변경 20 30 40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45 55 66
교습자 무단변경 45 66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미조회(강사 및 직원 등)
20 40 60
온라인민원서비스 허위 신고 20 40 60
교습비등 등록(조정)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초 과 율 50%이상 25 50 66
30%이상-50%미만 15 30 45
30%미만 10 20 30
교습비등 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10 20 30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35 66
교습비등 표시 게시 교습비등 (건물 내·외부)미표시·미게시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 10 20 30
교습비등 부분표시·부분게시 5 10 15
서면고지 요구 불응
교습비등 영수증 관련사항 위반 유 형 별 미발급,허위발급,과목통합발급,영수증원부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 10 20 30
부실기재(비치) 5 10 15
교습비등 미반환 15 30 45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교습소
보조요원
무자격 강사등 채용 무자격강사 1인당 20 40 50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관련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10 20 30
강사 등 적정수 미채용 미채용 기간 1월이상 10 20 30
1월미만 5 10 15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및 해임 미통보 채용(해임)후 기간 1월 이상 5 10 15
1월 미만 3 6 9
교습소의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20 40 50
임시교습자 관련 사항위반 5 10 15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정
운영
등록(신고)외 교습과정운영 45 55 66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 위반운영
정 도
교습과정내 과목,
1일교습시간, 입원자격
10 20 30
기 타 5 10 15
2월이상 무단 미개원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
2월이상 무단휴원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
1월이상 휴원 15 30 45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발생 사유 고의 또는 중대 45 66
경미 10 20 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도난,풍기문란, 학생 체벌 등) 부조리
정 도
고의 또는 중대 15 30 45
경미 10 15 20
허위과대광고 정 도 중대 15 30 45
경미 5 10 15
명칭사용위반 고유명칭 무단사용 10 20 30
명칭표기 위반 5 10 1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초과 정도 50% 이상 15 30 45
30%이상-50%미만 10 20 30
30% 미만 5 10 15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게시·표시 위반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미게시 5 10 15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5 10 15
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표시 내용 미표시, 부분표시
5 10 15
환경불량 법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 미달 10 20 30
기 타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등 미비치 및 부실정도 미비치 10 20 30
부실기재(비치) 5 10 15
교습시간 위반 25 50 66
보험 또는 공제 사업 미가입 미가입 25 50 66
배상기준 미달 15 30 45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66
법 제17조제2항제7호의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사고 중상해 55
사망 66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 66
지도
·
감독
출입검사 거부· 방해 및 기피 등 거부 및 방해 정도 강박행위 66
출입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서류 제출거부 45 66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66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 25 50 66
교습에 관한사항 또는 통계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10 20 30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훼손정도 제거 20 40 66
기타 10 20 30
개인과외
교습자
허위신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66
강사채용 강사채용 66
교습과목 변경 위반 교습과목 변경 미신고 30 45 66
교습장소 변경 위반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30 66
교습비등 초과징수 30 45 66
조정명령 위반 30 45 66
변경 미신고 30 45 66
미 반환 30 45 66
영수증 미발급 30 45 66
미 게시(건물 내·외부), 허위 게시 30 45 66
허위·과대 광고 허위·과대 광고 30 45 66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30 45 66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30 45 66
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신고증명서 표시 내용 미표시, 부분표시 30 45 66
행정명령 미이행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30 45 66
제장부 미비치 등 제장부(서류)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30 45 66
개인 인적사항 미신고 개인 변경 인적사항 미신고 30 66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 66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30 45 66
교습시간 위반 30 50 66
그 밖의 위반사항 (학원 및 교습소의 위반사항 준용)

위반사항 벌점표 적용기준

  1. 1. 교습소는 위와 유사한 것(개인과외교습자 항목 제외)에 의한다.
  2. 2. 위반 사항별 개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는 행정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을 대상으로 위반 횟수별 벌점을 적용한다.
  3. 3. 4차 이상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의 산정은 직전 벌점의 1.5배로 한다.
  4. 4. “위반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내용 및 정도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9/10 13: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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