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선정 및 배치절차

  • HOME
  • 교육정보
  • 특수교육지원센터
  • 특수교육정보
  • 선정 및 배치절차

선정 및 배치절차

  1. 보호자 및 각급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장애가 있거나 장애가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평가 의뢰
  2.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센터에 진단·평가 의뢰
  3. 특수교육지원센터
    진단·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평가 시행 신청 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 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4. 교육감 또는 교육장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의 선정 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 지정·배치에 대해 심사
      • 지역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초·중학생
      • 전라남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결과 및 학교 지정·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통지
  5.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선정 또는 배치 등에 대한 심사 청구

특수교육대상자 또는 보호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학교의 지정·배치 등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심사·결정하여 통보

유의사항

  1. 1. 장애인 등록이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됨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애인복지카드를 가지고 있더라도 교육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은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어야 합니다.
  2. 2.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홈페이지 메뉴의 특수교육자료실에서 서식을 다운 받아 작성하시면 됩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10/23 13:01:07
닫기

배너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