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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영위원회의 기능

초·중등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도 조례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1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
  2. 2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3. 3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4. 4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5. 5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6. 6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7. 7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제8항에 따른 공모 교장의 공모 방법, 임용, 평가 등
  8. 8 「교육공무원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초빙교사의 추천
  9. 9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
  10. 10 학교급식
  11. 11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12. 12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3. 13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
  14. 14 위원회규정 개정에 관한 사항(도 조례)
  15. 15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도 조례)
  16. 16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도 조례)
  17. 17 학부모 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도 조례)
  18. 18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의 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도 조례)
  19. 21 학생대표 회의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제안사항
  20. 22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사립학교의 장은 제1항 1호에 관한 사항은 자문을 거치며, 제7호 및 8호의 사항은 심의사항에서 제외한다.

국립·공립 및 사립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학교운영위원회 회의운영 흐름도

  1. 안건의 제안
    •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
      • 학교장 제출시 : 의안제출 공문 (공문서 형식)
      • 위원 발의시 : 안건발의서(찬성위원 서명날인서 첨부)
    • 학부모 등이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 (찬성위원 서명날인서 첨부)
  2. 안건의 접수
    안건접수 : 위원장 결재 > 안건접수대장 등재 > 학교장에 보고
  3. 회의소집요구 (안건처리)
    • 임시회 소집 요구
      • 학교장 : 공문서 형식을 갖추어 위원장에게 요구
      • 위재적위원 3분의 1이상 : 임시회소집요구서 (서명날인서 첨부)로 위원장에게 요구
    • 학부모 등이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인 이상의 소개를 얻어 제출 (찬성위원 서명날인서 첨부)
  4. 위원장의 집회공고
    • 학공고권자 : 위원장
    • 공고시기 : 회의 개최 7일전
    • 공고내용 : 회의차수, 일시, 장소, 화순, 상정안건, 제안자 등
    • 위원장 : 안건을 인쇄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
  5. 회의 개최
    • 위원출석등록부 서명 (의사정족수 확인)
    • 회의준비사항(유인블) : 의사일정표, 당일 심의안건 제안서, 소위워회 심사보고서
    • 회의준비물품 : 의사봉, 녹음기, 기타 필기도구 등
  6. 회의 진행

    개회식 > 개의선포(위원장) > 보고사항 보고 > 안건상정 > 제안설명 > 질의답변 > 토론 > 표결 및 표결과과 선포 > 산회·폐회 선포

    • 회의개최 후 회의록 작성 (간사)
  7. 결정된 안건이송
    • 위원장은 심의·자문 결과를 공문서 형식을 갖추어 학교장에게 이송
    • 이송기간은 학교운영위원회규정으로 정한 바에 따름
  8. 학교장의 시행
    • 학교장은 심의·자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함 (국·공·사립학교)
    • 학교장이 심의결과와 다르게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관할청에 서면으로 보고 (국·공립학교)
  9. 결과 보고
    • 심의·자문된 안겅에 대한 결과 또는 시행과정을 학교장이 차기 회의 때 보고

회의

  • 회의일수 : 회의일수를 연간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조례로 규정(사립학교는 정관에서 규정)
  • 정기회 : 소집시기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함
  • 임시회 : 학교장 또는 일정수 이상의 위원요구로 필요시 수시 소집

회의의 원칙

가. 다수결의 원칙

  • 안건들은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로 보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해 학교운영위원회규정에 이와 다르게 정해져 있으면 그 규정에 따른다.

나. 일사부재의의 원칙

한번 부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회기에 다시 심의하지 않는다.

다. 정족수 원리

  • 정족수는 회의의 효력이 발생하거나 안건의 가부가 결정되기 위해서 필요한 위원의 수를 말한다.
  • 의사정족수는 회의를 시작하여 진행할 수 있는 최소 위원 수를 말한다.
  • 의결정족수는 안건 결정을 인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족수를 말한다.

라. 회기계속의 원칙

  • '회기'란 집회에서부터 폐회까지의 기간
  • 한 회기내 처리하지 못한 안건은 다음 회기를 넘겨서 처리 단,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처리 못한 안건이라도 다음회기로 넘기지 않는다.

마. 회의공개의 원칙(사전 안내, 참관기회제공)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미리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일반 학부모, 교사 등에게 알리고 이들이 회의를 참관할 수 있도록 한다.

바. 발언자유의 원칙

발언자는 발언도중에 타 위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거나 방해받지 않고 그 발언을 완료할 것을 보장 받는다. 발언권의 평등을 위하여 발언 횟수, 시간, 내용에 제한을 둘 수 있다.

사. 1일 1차 회의원칙

회의는 1일 1차 회의만을 개최할 수 있으며, 오후 12시 이후까지 회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차수 변경을 하여 다시 회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유회 또는 산회를 선포하였을 경우, 당일에는 다시 회의를 열 수 없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11/07 10:5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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