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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통학비 지원계획에 변동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대중교통(시·내외 버스, 배) 외 기타 교통수단 이용 시 유류비 지급
◦ 통학거리에 따른 구간별 정액 지급
◦ 차량 1대 기준 지급
◦ 특수교육대상학생으로 선정된 자녀가 다수인 경우(대표 자녀 학교로 신청)
- 재학 학교가 같은 경우: 차량 1대 기준 지급
- 재학 학교가 다른 경우: 경유지를 포함하여 통학거리를 산출
단, 60km를 초과하는 통학 구간의 경우, 실제 통학거리에 따라 지원금액 신청 [참고 3]
□ 방학 중 돌봄 및 방과후 등으로 등하교 시 지원
◦ 매월 출석일수 15일 이상: 유류비 월정액 지원 (출석일수 버스비 지원)
◦ 15일 미만 시 일할계산 지원
□ 교통카드 이용시 대중교통 할인지역 교통카드 구매 예산 지원
◦ 실비 지원 (100원버스, 농어촌버스 등), 카드 미이용에 따른 현금 지원 불가
□ 통학비 지원신청서 서식 수정 (개별화교육지원팀 심의 자료 강화)